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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당근과 채찍’ 활용 민간 자율방역 강화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식품부 ‘가축방역 중장기 발전대책안’ 마련
방역 관리수준 등급화…인센티브·패널티 부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마련한 ‘가축방역 중장기 발전대책안’을 통해 민간 자율방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안은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최소화가 목적으로 주요 골자는 ▲민간주도 자율방역 분위기 조성 ▲위험도 기반 방역체계 스마트화 및 사전예방 강화 ▲신종 가축전염병 및 소모성 질병의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일선 농가들이 눈여겨볼 부분은 민간주도 자율방역 강화 부분인데, 정부는 이를 위해 먼저 관리수준 조사 및 평가를 하고 방역 요소별 시설 및 관리수준 등을 지수·등급화(1~4등급)한 농장 평가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결과에 따라 우수등급(1~2등급) 농장에 대해서는 각종 정책사업 우선 지원뿐만 아니라 예방적 살처분 제외,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현장 여건 및 축종별 특성을 고려, 산란계 농장의 경우 기존의 유사제도인 ‘산란계방역유형부여제도’를 우선 활용하고, 단계적으로 축종과 규모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농장 방역등급제는 올해 ‘산란계유형부여농장’부터 시범 적용되며 2026년 대규모 양돈장이, 2027년에는 10만마리 이상 가금 및 종돈장이 추가되고, 이후 2028년 부터는 가금과 돼지, 소 농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중점방역 관리지구 내 농장에 대한 방역등급 의무화와 함께 이력제와 연계를 통해 소비자가 방역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검토한다.

 

아울러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농장 관리의무도 강화된다. 사실상 가축의 실소유자인 계열화사업자의 계약 사육농가 방역 관리의무를 강화할 예정으로, 계약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점검 및 개선조치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미 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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