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올해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제도 일몰을 앞두고 이 제도 유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군·사진)은 지난 10월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조항 일몰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강 의원은 “지난 2015년 한·영연방 FTA 타결에 따른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요금 특례법과 도축장에 전기요금 특례조항을 만들었으며, 해당 제도가 올해 일몰되는 만큼 축산업계의 등 해당 산업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며 유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강 의원은 “기후 위기 등의 역수급으로 축산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등의 할인 혜택이 없어지면 축산의 관련 요금(도축세, 축산물가격)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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