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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도네시아, 수입식품 할랄인증 최대 2년 유예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수출 업체에 희소식…농식품부, 인증 취득 지속 지원 방침

 

인도네시아가 수입식품에 대한 할랄인증을 2년간 유예키로 해 국내 수출기업에 희소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도네시아에서 지난 18일부터 할랄인증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케이-푸드(K-Food) 등 수입 식품에 대해서는 의무화가 최대 2년간 유예됐다고 전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은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음료 등에 대하여 할랄인증 의무화가 지난 18일부터 시행된다고 공표했으나, 식품·음료 등을 생산하는 인도네시아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 국가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식품·음료 등에 대한 할랄인증 의무화는 최대 2년간 유예했다.

 

수입식품의 경우, 인도네시아 종교부 장관이 오는 2026년 10월 17일까지 할랄인증청(BPJPH)과 해외 할랄인증기관 간 상호인정협약(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완료하고 의무화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인도네시아 정부의 결정으로 우리 수출 기업에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정부는 인도네시아 수출 상황 모니터링, 수출기업 애로사항 해소, 인증 취득지원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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