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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축사 냄새 측정시 주변 영향 감안?…방법 있나

‘악취공정시험기준 개정안’ 논란…전문가 “무의미”
일각 “행정기관 농가제재 명분만”…현장 우려 확산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두 개 이상의 냄새 배출원 인접 축사에 대한 냄새 측정 방법을 놓고 또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엔 ‘악취공정시험기준’에 대한 정부의 행정예고안이 그 발단이 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9월13일 행정예고한 ‘악취공정시험기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통해 냄새 시료 채취 지점을 현행 ‘부지경계선’ 에서 ‘부지경계선 바깥’으로 수정하는 한편 두 개 이상 냄새 배출원 밀집지역내 사업장에 대한 냄새 조사시 주변 영향을 배제토록 했다.
인접 배출원의 냄새를 감안치 않은 기존의 ‘악취공정시험기준’을 적용한 냄새 측정 결과만으로는 행정처벌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의 후속조치로 알려졌다. /본지 3600호 9면 참조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해 양돈농가는 물론 냄새 전문가들 마저 ‘무의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냄새 간섭 현상을 고려토록 한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인접 배출원의 냄새 배제 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성균관대학교 무배출형 환경설비지원센터 조영덕 전문위원은 “축사 냄새는 피혁이나, 금속 제련 등 냄새 특징이 명확한 일반 산업계와는 다르다”며 “따라서 냄새 측정시 주변 영향에 대한 인위적인 배제가 무척 어렵다”고 설명했다.
음식물, 분뇨 취급 등 암모니아와 황화수소가 발생하는 주변의 모든 공공 및 민간 사업장이 냄새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다 하물며 주변 농경지에서 시비 작업이 이뤄져도 냄새 측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조영덕 위원은 “정확한 냄새 측정을 위해서는 주변 사업장의 기준과 범위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이어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냄새 배출량 측정과 함께 기후를 비롯한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야 할 것”임을 전제, “부지경계선 바깥이라는 시료 채취 장소도 모호하다. 여러지점에서 동시에 측정한 결과를 토대로 냄새 배출량을 산출해야 한다”며 결코 만만치 않은 작업임을 강조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법원의 지적으로부터 ‘면죄부’를 받는 용도로 이번 개정안이 악용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 강영석 실장은 “구체적인 방법이 규정되지 않은 만큼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주변 영향을 배제한 것처럼 냄새 측정 결과를 호도, 양돈농가를 제재하고 법원을 설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출하기도 했다.
조영덕 위원 역시 그 가능성을 배제치 않았다.
그는 “(주변 영향을 배제하려면) 전문가들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명시돼야 한다”며 “축산농가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심화 교육도 반드시 병행, 실질적인 냄새 저감 노력과 민원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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