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계란사육환경번호 표시기준 위배” 유권해석
선포협 “특방기간 방사사육 계란 판매 차질 빚을 것”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장들이 정부 정책의 엇박자로 대규모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물복지인증을 받고 닭을 방사사육을 통해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방사사육을 금지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기간에는 방사사육을 하지 않고 있다.
동물복지인증 농가들은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었지만 또 다른 정부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별방역기간에 방사사육을 하지 않은 닭에서 생산된 계란이 사육환경번호 1번을 사용하는 것이 표시기준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별방역기간 농식품부의 방역 지침에 맞춰 방사사육을 금지했던 것이 출하시에는 정부 관할 기간이 달라지면서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는 방사사육 동물복지인증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포협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시행되는 AI 특방기간 동안 방사사육란 판매는 거의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 동물목지 인증을 받은 247개의 산란계 농장 중 상당수가 정부의 인증사업 참여를 기피하고 이탈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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