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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농사철, 아이 돌봄 걱정하지 마세요”

농어촌희망재단, 내년도 돌봄지원 사업 대상연령 확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이사장 정학수)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2025년 ‘농식품부 농촌형보육서비스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농촌지역의 보육서비스 부족을 해소하고 농업인들이 농번기에도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은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농번기 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2025년부터는 돌봄대상 아동 연령이 만 2세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되며, 운영기간 역시 기존 4~8개월에서 4~10개월로 늘어난다. 급‧간식비, 교구비, 제세공과금 등 운영비 지원도 확대된다.

선정된 사업자는 운영인력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등 운영비로 약 3천만원을 지원받으며, 화장실과 조리시설 등의 리모델링 및 장비‧기자재 구입비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촌아이돌봄지원 사업도 운영된다. 이 사업은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소규모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며, 시설비로 최대 1억5천2백만원, 운영비로 최대 1천3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농어촌희망재단 정학수 이사장은 “농촌지역 젊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고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보육인프라 확충과 아이돌봄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본 사업을 통해 농촌 지역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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