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대한수의사회, 전국 229개 시‧군 조례 자체 조사
승진기회‧수당증가 시‧군 늘었지만 전향 변화 필수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수의직 지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해 국내 동물방역 체계 지속가능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전국 229개 시‧군 조례를 조사해 수의사무관(5급) 정원, 특수업무수당 현황 등을 분석했다.
결과 2020년도에 비해 과장 보직 가능 직렬‧직급으로 지방수의사무관을 포함(‘20년 25%→‘24년 33%)시키거나 수의직 공무원 수당을 인상한 지자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2020년 조사에서는 총 14개 시‧군 중 과장 보직 가능 직렬‧직급에 포함된 지방수의사무관이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11개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해 지방수의사무관을 포함시켰다.
그렇다고 해도, 아직 약 70%의 시‧군에서는 수의직 공무원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최근 시‧군 수의직 공무원을 6급으로 채용공고한 전라남도의 경우에도 지방수의사무관 정원이 없는 일부 시‧군에서는 6급으로 임용돼 6급으로 퇴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그간 지속적으로 건의해 수의직 지방공무원 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7만원→15만원→25만원→35만원, 시‧군의 경우 조례 개정 시 최대 60만원)시킨 바 있다.
하지만 현재 7개 시‧군(약 3%)만이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35만원 이상 지급 역시 82개 시‧군(약 35%)에 그쳤다(1년 이상 근무자 기준).
허주형 회장은 “수의직 공무원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 등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전향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그 노력이 결실을 맺으려면 시‧군 단위 변화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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