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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ASF 도축장 역학농장 기준개선 시급

현행 SOP 전혀 무관한 농장까지 지정 가능성
“수평 전파사례 없다”…현장 ‘중단론'까지 확산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장 ASF 발생에 따른 도축장 역학관련 농장 지정에 대한 현장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ASF 긴급행동지침(SOP) 개정 과정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SOP는 ASF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에 발생농장 출하 도축장을 방문한 차량 또는 사람 출입한 다른 농장에 대해 마지막 방문일로부터 19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발생농장의 출하가 없는 시기 도축장을 방문한 차량(사람)의 다른 농장까지 역학대상에 포함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로인해 양돈장 ASF가 발생할 때 마다 최소 수백호 이상의 양돈장이 이동제한에 묶이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극심한 혼란과 함께 양돈농가들이 큰 불편을 호소해 왔다.

물론 정부가 ‘강화된 방역시설’ 에 따른 외부울타리 설치 농장 등은 역학농장 지정을 취소하거나 이동제한을 앞당겨 해제하고 있지만 ‘과도한 방역 정책’ 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양돈농가는 물론 수의전문가들 사이에서도 SOP 가운데 도축장 역학 기준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ASF 발생농장의 출하일부터 발생일까지 해당 도축장 방문 차량(사람)에 국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도축장 역학농장 지정 자체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 농장간 수평 전파로 인한 ASF 발생 사례가 없는데다 도축장 및 차량 소독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 그 배경이다.

정부가 방역효율 제고 및 현장 불편 최소화를 위한 SOP의 현실적인 개정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상황에서 도축장 역학 기준에 대한 개정이 과연 이뤄질지, 개정된다면 어느 정도가 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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