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7일부터 시행
농식품 선물가액은 그대로…평시 15만원, 명절기간 30만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가액 한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오는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예정)에 공포·시행되면 바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되어 오던 상황에서,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또 고금리,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하여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각계의 다양한 호소도 계속돼왔다.
이에,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의 규범력 향상 및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게 된 것.
다만,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기존대로 평상시 15만원, 설날·추석 선물기간 동안은 30만원이 유지된다. 이번 추석은 오는 9월 17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30만원으로 상향되는 기간은 24일부터 9월 22일까지다.
한편, 권익위는 명절 기간이 아닌 평상시에도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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