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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지상중계 / '가축분뇨 대란위기 대책 국회 토론회' <시비처방서 및 대기환경보전법 중심으로>

“축분뇨 막히면 식량기반 위협…출구 없는 범법자 양산규제 그만”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가축분뇨 처리비용이 급등, 양축농가들의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각종 규제와 함께 환경당국의 관리감독 강화까지 예고되면서 ‘가축분뇨 대란’에 대한 우려 마저 높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발등의 불’로 지목되고 있는 시비처방서와 대기환경보전법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가축분뇨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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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8월 12일 (월) / ○장소 : 국회의원회관 8 간담회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 ○주관 : 대한한돈협회, 한돈자조금, 축산신문 / ○ 좌장 : 서울대학교 이인복 교수 / ○주제발표 : 강원대학교 곽정훈 교수 / ○지정토론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서준한 과장 / 환경부 대기관리과 장현정 과장)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 현병근 과장 / 대한한돈협회 문석주 부회장 /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 이성기 회장 / 축산환경관리원 이상원 부장 / 자연순환농업협회 김창수 국장

 

<<개회사>>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시•부안군을)=가축분뇨 처리는 단순히 농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 나아가 국가적 환경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가축분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처리시설을 확대하고 기존 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투자가 필요하다. 농가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과 규제를 현장의 실정에 맞게 개정,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당면 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산학관연이 협력, 효과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및 정책적으로 가축분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환영사>>

손세희 회장(대한한돈협회)=시비처방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인해 대부분 유기질비료공장들이 멈춰설 위기에 처해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연간 시비처방서 발급량은 실제 사용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액비살포 규제와 함께 대기환경보전법도 현장 준비상황에 따른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 현재의 제도와 정책으로는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 농가들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한 자구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정부 역시 막기 위한 정책이 아닌, 해결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축사>>

▲어기구 위원장(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가축분뇨는 농작물 재배에 중요한 비료원이다. 그러나 최근 가축분뇨 처리비용이 톤당 최대 5만원에 이를 정도로 급등했다. 더구나 공동자원화시설과 농축협 운영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암모니아 배출 규제까지 예정, 추가 상승까지 우려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관련예산이 아낌없이 지원될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갑)=정제액비나 정화처리수의 활용에 대한 제약, 바이오가스 생산 과정에서 비용 문제 등 가축분뇨 처리 정책이 지나치게 경직,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양돈산업 중심지이면서도 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는 제주 국회의원으로서 가축분뇨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을)=친환경 정책으로 전환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지만 현실 적용이 녹록치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다. 가축분뇨가 대표적 사례다. 평택 지역 역시 도농복합지역으로 유사한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시대적 과제와 축산농가의 당면한 생존권 앞에서 합리적 대안이 도출돼야 한다.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한우를 사육하던 당사자였기에 가축분뇨 문제를 익히 알고 있다. 한우든, 돼지든 농가들은 ‘똥 때문에 가축 키우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다. 정부가 정확한 자료도 없이 소와 돼지를 메탄 발생의 주범으로 규제만 하려다 보니 현장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축산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주제발표>>

‘액비만 규제' 관련법 개정 불가피

 

▲곽정훈 연구교수(강원대학교)=가축분뇨 액비는 농작물 재배에 중요한 비료원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지만 액비에 한해서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가축분뇨법)과 ‘비료관리법’에서 규제가 이뤄지다 보니 현장의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더구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2020년 1월1일)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암모니아 배출기준 적용대상에 공동자원화 시설과 농축협 운영 퇴액비 공장 등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이 포함, 양축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실적인 시비처방서 개선방안>

‘비료법’ 축분뇨 발효액 별도 살포기준 삭제를

우선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시비처방서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 부터 해소돼야 한다. 이를위해 농촌진흥청 흙토람(https://soil.rda.go.kr/soil/index.jsp)을 활용한 업무의 간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시비처방서는 어디까지나 농가의 ‘참고자료’인 만큼 액비 시비처방서 활활용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추비 액비(엽채류 등)의 이용 확대에 따른 화학비료 대체효과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시설원예 · 과수농업 등 액비 사용이 가능한 재배 작물 확대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추세도 뒷받침 해야 한다.

이와함께 가축분뇨법상 ‘액비’ 와 비료법상 ‘가축분뇨발효액’도 상이성도 문제다. 가축분뇨법과 비료관리법에 대해 현실적인 검토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현행 비료관리법 비료공정규격은 ‘비료의 종류’에서 보통비료 79종(질소질비료 17종 등)과 부산물비료 31종 가운데 가축분뇨발효액만 ‘그밖의 기준’ 으로 별도의 살포 기준을 규정, 가축분뇨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가축분뇨법상 액비 살포관련 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되, 비료관리법상 가축분뇨발효액에 적용되고 있는 ‘그밖의 기준’ 규정의 삭제 등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액비살포시 전자인계시스템 연계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 비료공정규격의 비료 가운데 유일하게 ‘가축분뇨발효액’, 즉 액비만 유일하게 농경지 환원시 전자연계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결되고 있다. 하지만 액비의 농경지 과다살포시 농작물 재배에 피해가 오기 때문에 과다살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더구나 전문가들에 의해 다년간 농경지에 액비가 살포돼 온 만큼 비료 가운데 액비만을 전자인계시스템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의 현장 적용>

배출기준 현실적 조정…적극적 재정지원 따라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공동자원화시설과 농축협 운영 유기질비료 시설의 경우 ▲암모니아 배출 허용기준(30ppm) 준수 ▲ 배출시설 설치·가동개시 신고 ▲방지시설 설치 ▲측정기기 부착 ▲자가측정 ▲환경기술인 임명의 의무화 등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2020년 개정 당시에도 정확한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이 부재했던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후 유기질비료 업계에 대한 조사는 개정 이후인 2021년 초가 돼서야 이뤄지기도 했다.

물론 현장의 준비미흡과 시설 설치 및 운영 부담 등을 감안, 법률 적용이 5년 유예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정확한 실태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고, 최적의 방지기술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암모니아 방지시설을 위한 고정투자 및 운영에 따른 경영부담이 불가피, 가뜩이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부숙유기질비료 시설의 운영 중단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곧 가축분뇨 대란과 함께 농가 수거료 및 퇴비판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의 R&D 연구사업 과정에서 현행 배출허용기준(암모니아 30ppm 이하) 준수를 위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약 12.1억원(일 120톤 처리 기준)이 소요되고, 연간 약 4.3억원에 달하는 운영비용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따라서 사전 현장 조사 및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 목표치를 수립하고, 현장 적용에 대한 기술 검토를 바탕으로 한 최적 방지기술 개발과 제시는 물론 배출기준의 현실적인 조정 및 실제 적용시기에 대한 검토가 절실하다.

아울러 고정투자 및 운영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도 적극 마련돼야 한다.

 

<<지정토론>>

 

■시비처방서 개선방안

 

▲좌장(이인복 교수)=오늘 토론회가 정부와 양돈산업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한발자국 더 나아갈수 있기를 기대한다.시비처방서와 관련된 토론부터 진행해 보자

 

 

 

작물별 액비 최대 살포량 기준 법제화 돼야

▲문석주 부회장(대한한돈협회)=매일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원활히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 국민들의 중요한 식량인 돼지고기 생산이 막힐 수 밖에 없다.

양돈분뇨의 30%가 액비로 처리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비처방서 발급은 실제 액비 살포량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현행 규정대로 라면 범법자 양산과 함께 가축분뇨 대란에 이어 우리 국민들의 식량인 돼지고기 생산에도 차질이 올 수 밖에 없다.

제때에 원하는 물량의 액비를 살포해 주지 못하거나. 작물이 잘 크지 않으면 경종농가로부터 외면받을 수 밖에 없지만 액비는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악의적인 퇴비 투입 및 화학비료 과다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개정한 비료관리법이 오히려 액비 살포량만 비현실적으로 규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따라 한돈협회에서는 비료관리법상 퇴비의 최대 살포 기준량과 같이 작물별 성분에 따른 액비의 최대 살포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을 제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이원택 의원께서 대표 발의 했지만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현행 비료관리법은 액비만을 시비처방서로 규정, 다른 비료와 형평에도 어긋나고 경종농가 요구량에도 미치지 못한다.

농업 선진국인 네덜란드의 경우 농경지 일정 면적당 질소 함유량만으로 살포량을 규정, 액비를 활성화 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너무 규제가 심하다. 모두 범법자를 만들고 있다.

현실적인 액비 사용 기반이 마련될 때 까지 시비처방서와 연계한 가축분뇨 전자관리인계시스템으로 처벌을 해선 안된다. 출구를 만들어 넣고 이것마저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게 옳다.

악의적인 행위를 처벌하는 게 법이다. 정상적인 행위까지 규제한다는 건 잘못됐다.

 

비료생산등록 액비 재활용지 자유롭게 살포케

▲김창수 국장(자연순환농업협회)=가축분뇨 액비는 토양과 작물일 살리는 천연비료다. 만약 폐기물이라면 경종농가들이 서로 뿌려달라고 요구하겠나. 그런데도 정부는 ‘폐기물’ 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다 보니 현장의 어려움이 커져왔다.

폐기물로 접근한 과도한 규제로 가축분뇨 자원화산업의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 지킬수 없는 법 때문에 범법자가 아닌 종사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가축분뇨와 자원화사업산업의 개념과 가치부터 재정립이 이뤄져야 한다. 배출이냐. 저감시설이냐에 대한 규명을 통해 탄소저감을 위한 시설이라면 육성해야 한다.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통해 비료생산업 등록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는 살포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되 가축분뇨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시비처방서의 경우 권장사항으로 별도 제시돼야 한다.

기준 성분을 칼륨에서 질소로 변경하는 등 시비량 산정체계가 개선돼야 한다. 농진청에서 연구한 작물별 비료 표준사용량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가축분뇨법상 재활용신고 필지 규정의 개선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부숙기준과 비료공정규격을 충족한 액비라면 어떤 재활용 신고 농경지에 살포하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단순히 운송 살포하는 액비유통센터라도 자유롭게 재활용 신고필지에 살포가 가능토록 하되, 가축분뇨법상 액비유통센터에 대한 개념과 운영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여과액비 '웃거름' 사용 확대 기대

▲현병근 과장(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현장의 액비살포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전체 액비살포량은 연간 540만톤(2022년)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액비 처방물량은 233만톤(2023년)으로 43.1% 수준이다.

액비 처방 요청시 발급지연에 따른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

전체 처방건수 가운데 39%가 액비(2023년 27만8천건)이며 이 가운데 49.5%가 비료 살포시기인 3~5월, 8~10월에 발급됐다.

이에따라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및 액비 처방 확대를 위한 처방기준 개선에 나서, 지난 2022년 10월 작목별 전문가 검토 회의를 거쳐 사료작물은 총 비료필요량을 액비로 주고, 부족한 만큼만 화학비료로 처방키로 했다. 사료작물은 질소, 인산, 칼리총량(밑거름 + 웃거름)을 액비로, 그 외 작물은 질소, 인산의 밑거름량과 칼륨총량(밑거름 + 웃거름)을 기준으로 처방한다.

연중 액비소비 확대를 위해 시설재배지 여과액비 관비(웃거름) 처방 시스템을 개발, 올해 3월부터 관비 시설이 설치된 액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13개 작물에 대해 관비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벼와 이모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액비 사용량을 지금보다 3~4배 늘 수 있다. 액비 살포지 확대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칼륨을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성분과의 충돌, 농작물에 대한 영향등을 감안할 때 신중해야 한다. 공익직불제에 화학비료에 대한 성분 분석도 하고 있다.

액비처방을 위한 토양분석 결과는 최근 3년 이내 자료를 활용할수 있는 만큼 사전 필지별 살포순서를 지자체와 협의, 토양분석이 사전에 이뤄질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토양 속으로 액비를 공급하는 경우 로터리 작업을 생략할 수 있으나 점적 관비 장치를 사용치 않을 경우 경사지에 위치한 과수원이 액비유실이 우려,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

 

칼륨 적정 이하 토양 질소, 인 기준으로만

▲이상원 부장(축산환경관리원)=축산환경관리원에서는 농식품부와 함께 현장에 적합한 액비 살포체계 개선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다방면의 검토를 추진중에 있다.

우선 시비처방서 발행 및 살포기준 현실화를 위해 처방서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되, 토양의 칼륨 함량이 적정 이하일 경우 칼륨 함량 고려없이 질소와 인 기준만으로 살포토록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경종농가 대상 액비 우수성 홍보와 지자체 협업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추진으로 액비 활용성을 높이고 화학비료 대비 액비살포시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에 대한 데이터 확보로 국내 현장에 맞는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

여과액비 웃거름 활용 시범 사업을 여러지역에서 추진하면서 ‘적극 행정’ 제도를 활용, 액비 웃거름 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올해도 포천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제도 개선과 함께 적용 작물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기환경보전법 해법은>>

▲좌장=축산현장의 대기 환경 실태에 대한 연구조사 경험이 있다. 당시 결과를 감안할 때 대기환경보전법은 적용 대상 시설에 상당한 부담이 될 듯하다.

 

농축협 유기질비료시설 '국민 위한 시설' 로 접근을

▲이성기 회장(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축협의 자원화시설 32개소 가운데 29개소가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게된다. 하지만 대기 배출신고 설치 신고를 마친 곳은 9개소에 불과한데다 그나마 기준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은 86.7%인 25개소가 설치했다. 그러나 방지기술 표준모델 부재로 인해 방지시설 종류 및 방식이 제각각, 배출허용 기준 준수를 기대하기 어렵다. 미설치 4개소의 경우 현재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중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6월 민관 협의체를 통해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대한 최적의 방지기술 개발을 약속했지만 관련 연구사업이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다.

유예기간이 부여됐다고는 하나 기술 표준안 없는 투자는 쉽지 않다. 더구나 오는 12월에 나온다는 표준안을 유예기간내 적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환경부의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최적 방지기술에 대한 검토 및 현장보급, 재정적 지원제도 수립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해당법 적용의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관련법률 개정 당시 정확한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시설 밀폐시 질식재해로 인한 근로자 안전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유예기간 동안 유형별 제조시설 숫자. 암모니아 배출량. 시설현황 등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 법의 목적과 실효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을 고려한 적용 범위 및 기준의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법 준수를 위해 소요되는 정확한 비용 산정을 토대로 한 예산 확보 및 구체적 재정 지원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축협의 자원화시설 가운데 적자 사업장이 수두룩 하다. 조합원에 대한 환원 사업이라고 해도 더 이상 경영이 악화되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데 그 가축분뇨가 어디로 가겠나. 그 부담은 축산농가를 거쳐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농축협 운영 시설은 축산농가만이 아닌 전 국민을 위한 시설임을 감안해야 한다.

 

100톤 이하 면제...별도 지침으로

▲김창수 국장=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유기질 비료시설에 대한 법 적용 처리용량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100톤 이하의 경우도 면제시설로서 환경부에서 제정하고 있는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지침으로 대체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다.

가축분뇨법과 비료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등 각종 법률에, 전자인계시스템과 애그릭스까지 이중, 삼중의 규제에 허덕이고 있다. 반면 정부의 액비살포비는 70% 이상 줄었고, 개보수 및 증축사업 예산까지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제반비용은 급등, 이제 사업을 접겠다는 자원화사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가축분뇨 대란에 대한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공공처리시설은 기능만 같을 뿐 완전히 다른 시설이다. 공공처리시설이 항공모함이라면 공동자원화시설은 초계함임에도 같은 시각으로 접근하면 침몰할 수 밖에 없다.

 

전수조사 결과 토대 개선방안 정책건의

▲이상원 부장=대기환경보전법과 관련 전국의 공동자원화시설과 액비유통센터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중이다. 데이터가 나오면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에 정책 건의할 예정이다. 다만 안되는 일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좌장=죄인도 아닌데 축산인들이 왜 비현실적인 규제와 민원에 시달리고,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조금 더 소통하되, 현장의 노력과 목소리가 반영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에는 ‘융복합’이 대세다. 산, 학, 관, 연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자.

 

<<정부 대책은>>

액비 살포 애로 해소방안 곧 제시 예정

시비처방량 조정은 과학적 근거 전제를

 

■서준한 과장(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지금 업무를 담당하게 된 이후 현장으로 부터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 사안이 바로 액비 살포에 대한 애로다. 사실 액비 살포량을 줄였으면 좋겠지만 단시간내에는 힘들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대상을 늘리는 방법이 필요하다.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그 방안을 찾고 있다. 당초 7월까지 정리할 계획이었지만 정부 내부적인 절차 등으로 인해 조금 늦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수원에 대해서는 액비살포시 로터리 작업을 제외토록 하고 원예시설까지 액비 사용을 가능케 하는 등 조금씩 성과도 이뤄냈다.

또 다른 방법은 같은 농경지에 액비 살포량을 늘리는 것이다. 시비처방서의 살포량을 늘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토양이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나, 환경오염을 덜 오염시키면서도 얼마나 도움이 되지는 연구도 필요하다.

칼륨 등 성분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고 있지만 더 논의가 필요하다.

벼 농사와 답리작 병행이 가능한 농지에는 조금 더 살포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과도한 행정규제로 인해 시비처방서 발급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하겠다고 하니 모니터링을 하겠다. 액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도 ‘발등의 불’ 이 됐다. 환경부와는 실무적으로 4개월 전부터 이미 협의에 나서고 있다. 아무리 선한 규제라도 현장에서 수용 불가능하다면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수용성 있는 선에서 규제하는 게 중요하다.

다만 유예가 반복되는 동안 과연 축산업계는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향후 2~3년 후 또 다시 제자리 걸음이 돼서는 안된다. 예측 가능하면서도,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불편함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많은 가능성 두고 시행규칙 개정 논의

정책 '후퇴' 아닌 자정노력 독려 계기로

■장현정 과장(환경부 대기관리과)=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은 현장 준비나 애로 사항 등을 감안해 두차례 걸쳐 5년간 유예가 돼 왔다. 이 기간 배출농도 등을 포함한 현황 조사와 함께 실효적 제도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기도 했다. 2차 유예 당시에는 비용과 효과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R&D에 착수, 올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여러 상황이나 지금까지 R&D 진행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내년부터 30ppm의 암모니아 기준 적용이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제도가 잘 작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계부처와 농축협, 유관단체 및 기관 등과 민•관협의체를 구성, 많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에 나서고 있다.

규제 대상이 광범위 하다보니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충분히 공감하고, 인지도 하고 있다.

원료저장. 발효시설, 배출시설 등 특징을 구분해 고농도 배출시설을 우선 관리하되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유연하게 검토하고 있다.

배출기준 역시 현장조사를 통해 달성 가능한지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빠른 시일내에 가능한 시설을 대상으로 조사, 현장 상황 등 감안해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냄새 유발 물질 관리라는 측면에서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기대감도 고려해야 하는 현실도 외면할 수는 없다. 민원과 함께 축산시설에 대한 악취관리시설 지정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을 통한 냄새관리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냄새를 줄이기 위한 축산업계의 자정 노력과 의지는 익히 알고 있다. 제도 개선이 정책의 정체나 후퇴가 아닌, 축산업계가 한발자국이라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자정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셔야 하고 홍보도 필요하다.

 

<<청중토론>>

▲한돈협회 이기홍 이사=전자인계시스템과 연계한 행정처벌에 대해서 범 산업계가 한목소리로 유예를 요구해야 한다. 과거 환경부가 약속한 11개 가축분뇨 관련 사안은 지금이라도 이행돼야 한다. 액비유통센터도 재활용필지에 대해 부숙액비를 자유롭게 살포토록 해야한다.

 

▲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 강영석 사무국장 =제주의 돼지사육두수는 국내 전체의 5%지만, 초지는 50%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제주도 자체 규제에 따라 액비를 살포가 힘들 뿐 만 아니라 정화방류도 불가하다. 재이용수의 기준 부재로 사용이 힘들다. 5~6년후 육지의 모습일 수 있다. 관심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청주 공동자원화센터 관계자=지방비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처리장의 경우 반입권을 부여받은 운반업체에 편의에 따라 수거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공동자원화시설은 각종 규제에, 정부 지원도 대폭 감소, 경영이 힘들다. 농가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 액비를 못뿌리게 하던가. 뿌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

 

▲샘터농장 손석동 사장=분뇨 배출량이 증가한게 가장 큰 문제다. 사료를 통한 배출량 감소가 필요하다

 

▲한돈협회 전남도협의회 오재곤 회장=40년 돼지를 키우며 가장 큰 오점이 공동자원화시설을 운영하는 거다. 적자경영 부담은 물론 액비차만 봐도 발생하는 민원 때문에 기회만 오면 그만둘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프랑스의 경우 식량안보 차원에서 냄새 민원을 함부로 제기할수 없도록 제도화 했다고 한다. 우리도 가능토록 정부와 축산업계 함께 노력하자.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현실적인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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