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시행…장기적 산업 발전 기대
특구지정 ‘지원 편중' 우려…“규제 개선 먼저” 지적도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시을)이 지난 7월 1일 ‘동물용의약품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동물약품 산업 육성법)’ 제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 중이고 향후 공청회, 본회의 심의 등 절차를 밟게 된다. 제정 시기는 물론, 제정 여부를 단정짓기도 아직 어렵다.
한 의원은 “동물약품 산업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동물약품 산업은 약사법 하위 ‘동물약품 등 취급규칙’으로만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동물약품 산업 육성법 제정이 동물약품 산업 성장, 국민경제 발전, 동물건강 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숙원 '동약 관리법'과는 달라...모법은 '약사법' 그대로
동물약품 산업 육성법은 동물약품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될만 하다.
육성법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5년마다 동물약품 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장관 소속으로 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전문인력 양성, 관련산업 실태조사, 기술개발 촉진,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물약품 산업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동물약품 업계는 우선 이번 동물약품 산업 육성법은 기존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가칭)동물약품 관리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한다.
동물약품 관리법은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약사법에서 동물약품만을 분리해 동물약품 특성과 산업 현실에 맞게 별도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예를 들어 관리약사 등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 면허 불법대여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는 하지만 이번 동물약품 산업 육성법은 이러한 제도 개선 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육성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모법은 그대로 약사법인 만큼, 향후 결국 관리법 제정에 다시 나서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수출' 꼬리표 없이도 지원...현실·현장적으로 접근해야
그럼에도 불구, 동물약품 업계는 대체적으로 동물약품 산업 육성법 제정에 대해 ‘환영’ 손을 들어주고 있다.
동물약품 단독법이 생긴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동물약품 산업 위상이 높아지기 때문. 더욱이 동물약품 산업에 정부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된다.
한 동물약품 업체는 “육성법이 제정되면 정부에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육성법인 것을 감안할 때, 이 계획은 규제보다는 육성과 지원에 포커스를 두게 된다. 장기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동물약품 산업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동물약품 업체는 “현재 농식품부 동물약품 산업 종합지원 사업이 업계 비용부담 감소, 수출시장 개척 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수출’이라는 단서가 거의 다 붙는다. 육성법은 ‘수출’ 꼬리표를 떼어내는 등 예산 지원 항목, 금액, 방법 등에서 다양성과 유연성을 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동물약품 산업 육성법 제정에 반발 목소리를 낸다.
한 동물약품 업체는 “동물약품 관리법 제정을 통해 관리약사 등 ‘손톱 밑 가시’ 규제를 빼는 것이 더 우선돼야 한다. 관리법 제정 후 육성법을 제정하거나 관리법·육성법 통합제정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른 업체는 “전북 익산에 동물약품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육성법에서 담고 있는 특구지정에 따라 이 지역에 정부 예산지원이 쏠릴까 우려스럽다. 이 경우, 국민세금과 민간자본이 경쟁해야 한다. 오히려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약품 업체는 “동물약품 산업 미래를 너무 장밋빛으로 봐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용 약품 시장에 거품이 많이 끼어있다. 육성법은 현실·현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각종 규제를 넘어설 수 있는 예산지원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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