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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스마트 농업 확산, 탄력 받는다

 

관련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26일 시행
지구 지정·인력 양성 등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안’이 지난 16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오는 26일 시행되는 스마트농업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주요 사항은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등이 담겼다.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함이 목표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은 농식품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에 맞춰 매년 시·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시·도 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아울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과 관련해선 농식품부 장관이 지역 단위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올 하반기에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등 재정적 지원을 한다.

 

또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정부는 전문인력 육성기관을 공모 중이며 8월 중 원예 분야와 축산 분야 각각 1곳을 시범 지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현재 별도의 협의체(TF)를 운영해 구체적인 자격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 중이며 내년에 첫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은 점점 심해지는 기상 이변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으로, 그 중요성은 앞으로 점점 커질 것”이라며 “스마트농업과 연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법령이 시행돼 농업 생산성 증대와 농산물 수급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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