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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Zoom in> 재발의된 한우법, 무얼 담았나

 

 

어기구 의원 유전자원 보호·구체적 자급률 목표 설정
문금주 의원 5년 단위 한우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한우농가들이 산업 안정화가 절실하다며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우법’을 야당 국회의원들이 재발의 했다.

 

지난 5월 21대 국회에서 ‘한우법’이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야당을 중심으로 22대 국회가 개원되자 한우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은 각각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 법안’을 최근 발의한 것이다.

 

어기구 의원은 “우리나라 축산의 근간인 한우산업이 붕괴 위기에 처해있는데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로 한우산업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우산업 안정화를 꾀하고 국가정책에 농가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어기구 의원이 발의한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토종 한우의 유전자원 보호 ▲한우의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자급률 목표치를 수립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소 부산물을 식용·사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항 삽입과 함께 부산물 유통의 제도화도 꾀했다.

 

문금주 의원은 “한우 자급률 저하와 지속적인 사료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한우산업 발전협의회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금주 의원이 발의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 법안’에는 지난 국회 때 발의됐던 ‘한우법’과 유사한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시행 ▲수급조절 정책에 협조한 한우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과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이다.

 

한편,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한우법’ 제정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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