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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가 냄새저감시설 구축 비용 보조 필요”

 

임종득 의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 발의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 사진)은 지난 6월 25일 축산업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정부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역사회의 민원(냄새 관련)이 증가하자 정부가 축산농가에 냄새 저감 장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이는 지역 민원을 해소할 수는 있어도 축산농가에는 재정 부담만을 높이는 규제였다.
특히 영세 농가들의 경우 이에 대응할 여력이 없어 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던 상황이다.
이에 임 의원이 일선 농가들이 악취 저감시설 설치 및 가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임종득 의원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농·축산농가 지역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만큼 현장의 소리를 가까이 듣고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임 의원은 이와 함께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농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농축산업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법안들도 발의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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