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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돼지등급제 논란 그만"...정부, 전면 손질 예고

등급기준 개편 농가 거래기준으로만...‘규격등급’ 전환‧구간 간소화 등 검토
소비자 별도 품질정보 제공 혼란 해소...각계 의견 수렴 금년말까지 초안 마련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돼지 등급제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에 나선다.
국정감사의 단골메뉴가 될 정도로 논란이 끊이지 않아 온 돼지 등급제의 ‘정답’을 찾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 등급제의 개선이 불가피 하다는 판단 아래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함께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최종 소비단계까지 연결되지 않고 있는 현행 등급제의 한계가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했다.
농식품부는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돼지 등급제의 의무화 폐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어디까지나 이해 산업계의 합의를 전제하고 있는 만큼 그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축평원은 돼지 등급기준과 등급 구간을 대폭 조정, 양돈농가와 육가공업계의 거래기준으로만 활용토록 하되, 소비단계에서는 별도의 품질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큰 틀에서 유력히 검토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규격과 품질(외관, 육색, 결함)이 동시에 평가되고 있는 현행 돼지 등급 기준은 기계판정 도입과 함께 도체중과 등지방 두께만을 고려한 ‘규격(육량) 등급’으로 전환되며, 소비단계에서는 표시되지 않는다. 등급구간은 A, B, C 등으로 간소화 될 전망이다.
모돈에 대한 등급판정은 자율로 전환, 사실상 의무 판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단계에서는 생산‧가공단계 품질 인증제 자율 도입 및 냉도체 육질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품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와 축평원은 이러한 기초안을 토대로 대한한돈협회, 농협,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등 이해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등급제 의무화 조항의 유지 여부를 비롯해 상당 부분 이견이 표출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원칙적인 공감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때까지 공식 입장을 유보하는 등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축평원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금은 초안을 만드는 단계다.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연말까지 이해산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현실적인 (돼지등급제 개선을 위한) 초안을 마련,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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