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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밀원식물 특화단지 조성 근거 법제화

어기구 위원장, ‘산림자원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산림경영단지 선정 시 ‘밀원식물 특화단지’ 조성 가능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사진)이 지난 21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 대표발의는 앞서 지난 8월 어 위원장과 한국양봉협회가 ‘위기의 양봉산업 극복을 위한 국회 입법 정책토론회’ 개최에 따른 후속 조치 일환이다.

 

현행법은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산림자원을 제공하는 숲인 경제림육성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그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정 시 고려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밀원식물은 꿀벌에게 꿀과 꽃가루를 제공하는 식물로 양봉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국공유림을 조성하거나 수종갱신을 할 때 밀원식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전체 산림의 2/3를 차지하는 사유림의 경우 상대적으로 밀원식물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2024년 기준, 전국 경제림육성단지의 면적은 202만ha이며, 이 중 사유림이 자치하는 면적은 약 150만ha에 이른다.

 

이번 개정안은 사유림에서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선정 시 밀원식물 조성확충 잠재성이 매우 큰 단지를 ‘밀원식물 특화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어기구 위원장은 “밀원식물은 기후 위기로 사라져가는 꿀벌의 생존과 양봉산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양봉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지원 및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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