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세척해 영구 사용…운영비용 저렴
정화방류도 가능해 농장 수요 확산
축산 분뇨와 가축 사육장에서 발생되는 물질의 규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다.
방류 기준을 총유기탄소량(TOC)에 대한 허용기준까지 충족해야만 가축분뇨의 정화방류가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전업 및 기업 대규모 농장과 공공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정화시설의 경우 방류 수질 기준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 물질량(SS), 대장균군 수, 총질소(T-N), 총인(T-P) 외에도 TOC가 추가되면서 55mg/L 이하로 맞추지 않으면 정화방류를 할 수 없게 됐다.
가뜩이나 양축농가들의 사료가 인상으로 어려움이 큰 가운데 공동처리비용의 추가 인상이나 공공처리장의 가축분뇨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상황이다.
가축분뇨 저속 원심 덴칸타 고액분리기를 생산 공급하고 있는 대협엔지니어링(대표 김정근)은 5년 전부터 규조토를 활용한 액비 정제설비를 개발하면서 최근에는 세라믹 액비 정제설비를 양돈 농가와 공동처리장 및 공공처리장에 가축분뇨의 정화방류 전 액비 정제설비로 정제 액비 활용도를 높이고, 방류 기간에는 이물질을 제거한 정제수 공급으로 멤브레인과 아로막 수명을 연장하고 가능하게 됐다.
저렴하게 설비 운영 가능한 정제기 제품은 자동여과기, 액비 정제기, 원수분배조, 세정수 저장조, 배관과 운전 제어 콘트롤박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제품은 규조토 세라믹 정제기로 세척 가능한 영구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1일 15시간 자동 운전 기준, 60㎥ 처리할 수 있다. 크기는 6000L×5000W×3500H에 전력 27kW 소요된다.
포천축협 공동처리장 자연순환사업단 장지원 과장은 “부유물 없이 정제되어 나온 액비는 경종 농가와 연계, 액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방류도 하고 있다”며 “이 제품을 다수 농장에서 설치, 운영중에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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