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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동물용의료기기 중국 진출 속도 낸다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정부, GMP 제도 신설 따른 세부규정 고시 제정
동약협 의료기기분회서 효율적 추진방향 논의
수출 한정 자율 적용…업계 명확한 기준 주문

 

“동물용의료기기도 중국 시장을 뚫어라.” GMP 도입을 통해 동물용의료기기 중국 수출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동물약품협회 동물용의료기기분회(분회장 오진식)는 지난 5일 경기 성남 분당에 있는 동네소셜라운지에서 회의<사진>를 열고, 보다 효율적인 동물용의료기기 GMP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최정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연구관은 “지난 1월 5일 개정된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수출용 동물용의료기기·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GMP 제도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에서는 그 절차 등 세부규정을 담은 검역본부 고시 ‘수출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전담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고시는 이달 초 행정예고됐고 현재 의견수렴을 받는 중이다.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이달 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아울러 향후 업계 간담회, 워크숍 등을 개최해 고시 내용을 알리는 등 제도 정착에 적극 힘쓸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 연구관은 특히 “이 GMP는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용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중국 등 수출 상대국 요구에 능동대응해 동물용의료기기 수출을 촉진하려는 의도다. 내수용은 GMP 적용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GMP 인정을 국내 마케팅용으로 활용할 수 없다. 더불어 업체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되는 만큼 의무사항도 규제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진식 분회장(메디안디노스틱 대표)은 “중국에서는 GMP 인정을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수입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해 GMP 제도가 없었기에 중국 수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번 고시 제정이 그 걸림돌을 풀어낸다. 여러업체들은 이미 GMP에 상응하는 설비와 운용시스템을 갖춘 만큼, GMP 인정 동물용의료기기 업체 탄생에 그리 오랜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 동물용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크고 향후 잠재력도 높다. 국내 동물용의료기기 업체들은 선진국 수출 과정에서 상당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쌓았다. 이번 GMP 도입이 중국 시장 수출길을 열어줄 기폭제가 될 만하다. 동물용백신 바통을 이어 받아 동물용의료기기에서 중국 수출을 일궈내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 참석한 동물용의료기기 업체들은 ‘수출용’과 ‘내수용’ 포장을 달리해야 하느냐 등을 물으며 GMP 인정에 따른 명확한 광고·홍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줬으면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또한 ‘수출만’에 대한 유권해석, 현재 여러가지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동물용의료기기 품질관리 시스템을 ‘GMP’로 통합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해봐달라고 요청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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