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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1유형’ 농장 2단계소독 제외…단 출입 없어야

농식품부, 외부울타리 내부 미진입 CCTV 등 확인돼야
출입기록 작성·보존 의무도…확인 불가시 처벌될수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외부울타리 안으로 사료나 분뇨 등 차량 출입이 없는 ‘1유형’ 양돈 장이라면 2단계 소독 대상에 포함 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해석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에서 혼선을 불러올 수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과 관련, 대한한돈협회의 질의에 대해 이같은 검토의견을 회신했다.

한돈협회는 우선 ‘1유형’ 농장에서 외부울타리안으로 사람이나 차량이 출입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입 기록 작성과 보전 의무가 적용되는 지 물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현행 법률상 ‘출입기록’의 작성과 보존은 시설을 ‘출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출입’이란 농장내 질병 유입 우려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차량이 외부울타리를 넘어서지 않았더라도 운전자 및 동승자가 외부울타리를 통과, 농장에 들어온 경우 ‘출입’으로 간주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량과 사람 모두 농장 경계인 외부울타리 안으로 진입하지 않았다면 ‘출입’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출입기록 작성과 보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다만 농장내 설치된 CCTV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국한됨을 강조했다.

반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1유형’ 농장에서 차량이 외부울 타리 내부로 진입하지 않은 경우 ‘2 단계 소독’ 의무에 대해서 동일한 해석이 내려졌다.

사람·차량이 외부울타리 안으로 진입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공고를 통해 농장 출입 모든 차량에 대해 터널식 고정식 소독시설에서 소독(1단계), 고압분 무기를 사용해 차량 바퀴·하부 등 을 추가소독(2단계) 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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