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소요 예산 부담 막대…EU 수준 완화 필요 지적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산란계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수수 변화와 함께 적용되는 농장의 복도 폭 확대 규정이 산란계 산업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8년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산란계 농장의 케이지 사이 복도 폭을 기존 90cm에서 120cm로 확대하고 케이지의 3~5단 사이마다 고정식 복도를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정부가 농장의 복도 폭을 넓히라고 하는 이유는 동물복지 향상과 작업자 안전, 방역 효율성 때문.
복도 폭을 넓힘으로써 공기 순환과 채광, 소음 분산 등이 개선되어 닭들의 복지가 좋아진다는 연구들이 있었으며, 캐이지 구조의 높이와 복도 간격이 넓어지면 비상시 탈출이나 구조 활동에도 용이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좁은 복도는 기계나 장비가 들어가기 어렵고 방역 소독이나 청소가 비효율적이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질병 확산을 더욱 빠르게 만든다는 것도 법 제정의 이유로 소개됐다.
이 기준은 2033년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산란계업계는 이러한 시설 기준이 현실적으로 기존 농장의 구조 변경이 어렵고 농가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가 최근 회원 농가들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현재 케이지 사이 복도 폭을 120cm 이상 유지하고 있는 농장은 응답 농가 107농가 중 26농가로 24.5%에 불과했으며, 벽과 케이지 사이의 간격이 120cm를 유지하고 있는 농가는 15농가로 14.0% 수준이었다.
산란계 적정 사육마릿수 0.075㎡/수와 복도 폭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려면 사실상 대부분의 농가가 기존의 케이지 시설을 ‘철거’하고 ‘재배치’해야 하는 셈.
산란계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사육기준 면적 확대와 복도 폭 확대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체의 56%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시설 공사에 필요한 비용도 무려 2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란계협회는 이와 관련 “계란가격 안정 및 산란계 산업 붕괴 방지를 위해 복도 폭 기준을 120cm가 아닌 EU와 동등한 90cm로 완화하거나 다른 나라처럼 규제를 철폐해줄 것을 건의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공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