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축산업계가 오는 6월 3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 공약 요구사항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축종별 개별법 제정과 함께 국제경쟁력 강화 대책을 정치권에 제시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대한한돈협회장)는 최근 각 회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요구사항’을 마련, 각 정당에 전달했다.
축단협은 우선 축종별 육성 및 발전법안 발의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축종별 산업이 전문화, 규모화에 됨에 따라 기존 축산법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겨냥한 것이다.
축단협은 수입 자유화 및 FTA 체결 이후 자급률과 농가 숫자가 급속히 줄어드는 등 국내 축산업 사육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만큼 축종별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한 법률안의 별도 제정을 통해 수급 조절과 도축 출하장려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들의 염원인 축종별 별도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정부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임을 지적했다.
축단협은 아울러 축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4대 대책도 요구했다. 축산물이 주요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상위 품목에 위치할 정도로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각 국과의 FTA 체결 이후 축산 생산 기반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지원 대책이 시급함을 강조한 것이다.
축단협은 그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일몰 예정인 FTA 피해보전직불금의 지원 기간 연장과 함께 무역 이득 공유를 주장했다.
이를 위해 ‘2015년 체결된 한-중국 FTA 발효일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한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기준을 ‘FTA 체결 최근 국가 발효일로부터 10년’으로 변경하는 한편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축산시설현대화 및 FTA 지원사업예산의 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분석했다.
축단협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을 통한 농축산업 관련 정책자금과 상호금융자금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은 물론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 전축종 확대 등을 통한 축산농가 부채경감 대책도 요구했다.
축단협은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함께 현재 ‘갑’과 ‘을’로 구분돼 있는 농사용 전기를 ‘갑’으로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선대책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은 특정 계절 한시적인 전기료 인하도 요구했다.
축단협은 이와 함께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2개 법령으로 구분, 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리’ 만 전담토록 하되, 농림축산식품부로 하여금 ‘가축분뇨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령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법률의 제·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했다.
축단협 손세희 회장은 이번 대선공약 요구사항과 관련 “비단 국내 축산업 뿐 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가장 시급한 현안만을 선정,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일호 yol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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