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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장 HACCP, 농식품부가 담당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생산단계(농장) HACCP을 다시 활성화하려면 그 내용을 담은 법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등으로 옮기고, 업무 역시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농장 HACCP 신규 인증 ‘시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농장 HACCP 인증은 총 6천988개소(돼지 1천606개소, 한우 2천301개소, 젖소 639개소, 육계 1천44개소, 산란계 1천119개소, 오리 156개소, 메추리 50개소, 산양 30개소, 사슴 8개소, 부화업 35개소)다. 
지난해 말 총 7천33개소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올 들어서만 그런 게 아니다.
HACCP 인증 농가 수는 지난 2018년 7천642개소, 2019년 7천548개소 등 정점을 찍은 이후 매년 내리막 길을 걷고 있다.

 

안전관리통합인증 기반도 ‘흔들’
이에 따라 생산·도축·가공·유통·판매 등 축산물 전(全) 과정을 HACCP으로 관리하는 안전관리통합인증(황금마크) 역시 흔들리고 있다.
실제 안전관리통합인증은 2019년 이후 멈춰섰다.
농장 입장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농장에서는 많은 돈을 들이고, 복잡한 절차, 힘든 노력 끝에 HACCP 인증을 땄지만, 이에 따른 혜택은 별로 없다. 더 비싸게 팔 수 있거나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전한다. ‘굳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자연스럽게 신규인증은 줄고, 기존 농장은 인증을 반납하게 됐다.
원인해결에 대책이 있기 마련이다. 결국 농장 의지를 북돋을 인센티브가 요구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규제중심 식약처에서는 제공할 만한 마땅한 사업이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르다. 충분한 조직과 인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연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업경영컨설팅, 축사시설 현대화, 산지생태 축산농장, 가축분뇨 처리, ICT 융복합 사업 등에 HACCP 인증 농장을 우선 자격요건에 새겨넣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협력, 인증마크 표시 확대, 인증 축산물 우선구매 등 다각적으로 메리트를 끌어내는 것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는 한계” 
더욱이 농장 HACCP은 축산물 생산과정에 적용된다. 그렇다보니 질병, 항생제 내성, 살모넬라, 세균 관리 등 그 내용이 당연히 농식품부가 맡고 있는 가전법, 축산법에 붙어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이 법으로 갈아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축산농장을 잘 알고, 전문성을 확보한 심사원을 보다 쉽게 꾸릴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일본, 유럽, 미국 등에서도 농장 HACCP 인증 담당과 관련법 소관이 생산단계를 맡고 있는 부처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축산인은 “농장 HACCP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또한 농식품부 소관이었다. 그렇기에 가전법, 축산법 등과 유연·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식약처로 넘어간 이후에는 농장 HACCP이 현장과 벌어졌다. 이제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축산인은 “농장 HACCP은 축산물 위생·안전 첫걸음이다. 효율적이면서도 비용을 절감할 원헬스 대책도 된다. 현장과 더 가까운 농장 HACCP 인증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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