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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야적퇴비 관리 각별한 관심 필요

환경당국 ‘녹조’ 원인 지목…종합대책 착수

경종농 관리소홀도 축산 부정 이미지 초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야적퇴비 관리에 대해 양축농가들의 보다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게 됐다.

자칫 축산현장이 녹조의 주 원인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당국은 최근 야적퇴비를 중심으로 한 녹조 종합관리 대책에 착수했다.

올해 봄 가뭄과 무더위에 따라 낙농강 유역을 중심으로 지난 5월 말부터 발생하고 있는 녹조에 대응, ‘사전예방, 사후대응, 관리체계’ 등 3개 분야로 나눠 ‘비상대책’과 ‘중장기대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환경부는 우선 사전예방을 위해 ‘야적퇴비 관리'를 비상대책으로 추진키로 했다.

비가 오면 야적퇴비로 부터 발생한 고농도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 오염과 녹조를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이달중 낙동강 하천변의 야적퇴비를 대거 수거하되, 하지 못한 야적퇴비는 덮개를 덮어 오염원 유출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기대책'으로 가축분뇨 처리방법을 다양화하고 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가축분뇨 관리를 강화하여 근본적인 오염원 저감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낙동강 하천변 야적퇴비는 총 1천579개로 이 가운데 39.6%인 625개가 부적정하게 보관되고 있다는 게 환경부의 분석이다.

축산환경 전문가들은 이같은 환경당국의 녹조 대응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양축현장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덮어 씌어질 가능성을 배제치 못하고 있다.

퇴비사 확보와 함께 부숙도 판정 까지 의무화 돼 있을 정도로 퇴비 관리 규정이 강화, 양축농가의 관리 소홀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

하지만 퇴비를 사용하는 경종농가 단계에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를 떠나 가축분뇨 퇴비가 녹조의 원인으로 지목되면 결국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퇴비 사용 경종농가들에게 야적퇴비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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