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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구감소 방지 차원 지자체별 ‘농민수당’ 제각각

지역화폐‧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제외 조건 확인해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각 지자체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도시와의 소득격차를 줄여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농민수당의 지급액이 지자체별로 상이한 만큼 신청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농민수당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익직불금과는 달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전남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후 타 지자체로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

신청 연도 1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에 해당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지속해서 농어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되는 만큼 지역마다 지급 기준이 다르고 농가가 받는 액수도 차이가 있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며 최근에는 제로페이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을 진행한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신청시 농어업 이외의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와 공익직불금 등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와 같은 세대에 살고 있는 자는 제외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희귀난치성 질환 등 복지급여 대상자의 경우도 이중지원을 막기 위해 농민수당 신청 시 제한을 받게 된다.

올해 농민수당의 신청은 지난 111일부터 214일까지 실시한 전라남도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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