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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잔반농가 관리 어떻하나”

ASF ‘심각단계’서 잔반 이동제한…전국 50여개소 남아
위기단계 하향시 해제 불가피…정부 · 업계 관리대책 부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와 양돈업계가 잔반농가 관리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ASF 위기경보단계가 주의단계로 하향조정 될 경우 당장 양돈장의 잔반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방역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300여개소에 달하던 잔반급여 양돈장은 지난 20199월 국내 ASF 발생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감소, 지금은 50여개소까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심각단계ASF 위기경보와 함께 돼지에게 급여하는 잔반의 이동제한 명령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3년 이상 유지돼온 위기경보단계의 하향 조정 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되면서 정부와 양돈업계에서는 잔반농장이 또 다시 고민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심각단계가 아니면 잔반 처리시설 허가 농장과 신고농장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농장의 잔반 급여 허용이 불가피한 반면 이들 농장에 대한 현실적인 행정관리는 기대할 수 없는 만큼 ASF 전파의 위험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잔반급여 돼지의 도매시장 출하 재개시 돼지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양돈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경우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원이 잔반농가들의 손을 들어주는 등 법률적으로 잔반 이동제한의 조속한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잔반급여 농장들의 주장을 무작정 외면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대한한돈협회는 이에따라 잔반처리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에 한해 잔반의 이동제한을 해제하되

위반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잔반 급여돈의 도매시장 출하를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잔반농가들이 거부하며 민간 단계의 합의점 도출 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돈업계와 잔반농가 모두 만족하면서도 ASF 방역 효과를 기대할수 있는 해법을 정부가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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