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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8대 방역시설 농가 예방적 살처분 범위 ‘혼선’

해당시설 완비‧채혈 결과 음성 농가, 예방적 살처분 부당함 호소

방역당국 “방역시설 허점 많아…가축방역심의회 통해 결정”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8대 방역시설 의무화를 완료한 양돈농장들의 예방적 살처분 대상  포함과 관련해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정부가 8대 방역시설 의무화를 추진하며 제시한 ‘8대 방역시설을  완비한 농가는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예방적 살처분 및 권역화 적용 제외, 가축전염병 예방 백신 우선 지원' 등의 내용이 현장에서 해석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강원도 양양군에서 양돈농장을 하고 있는 A씨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지난 2월 12일 인근 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자신의 농장이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장에 포함 되었기 때문이다.

A씨는 “인근 농장의 ASF 발생 이후 방역당국에서 농장 내 70두의 돼지를 채혈해 검사한 결과 해당 개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데다 정부가 요구한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했음에도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다”며 “방역 정책도 잘 따랐고, 돼지들도 건강한데 불필요한 살처분을 진행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과거 농장을 경매로 빼앗기고 임대농장을 운영하며 재기를 도모하던 A씨는 이번 ASF로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망연자실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은 달랐다.

농림축산식품부 유재형 구제역방역과장은 “해당 농장은 진입하는 도로에 차량 소독 시설이 하나 있고 소독 이후 농장이 8개로 나뉘는 구조다. 즉 8개의 농장이 하나의 단지처럼 방역을 하고 있었다”며 “8개의 농장을 개별적으로 따져봤을 때 8대 방역시설을 갖췄다고 보기 힘든 부분이 있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ASF가 발생한 양양군 소재 농장은 2월 11일에 신고가 접수 되었는데 해당 농장은 그보다 앞선 1월 16일부터 폐사가 있었던 것이 확인됐고 약 2주 정도 기간 동안의 정확한 폐사 원인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오래 전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돼지들이 공유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인근 농장들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이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의결됐고,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예방적 살처분 범위 적용과 관련 오해는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재형 과장은 “가축 방역의 기본 방향은 예방적 살처분을 최소화 해 산업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지만 부득이하게 필요하다면 살처분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며 “8대 방역시설을 갖추면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다. 8대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무조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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