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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내달부터 양돈장 정화방류시 '총유기탄소' 규제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 따라…사전검사로 낭패 없어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내년부터 양돈농가들은 총유기탄소량(TOC) 허용기준까지 충족해야만 가축분뇨의 정화방류가 가능하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2월20일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정화방류 수질기준에 TOC를 추가했다.

다만 가축분뇨 처리업자가 설치한 시설이나 신규 정화처리시설 농가가 아닌 이전부터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을 운영해 온 양돈농가들의 경우 개정된 법률 적용 개시 시점을 2023년1월1일로 유예했다.

따라서 정화방류를 통해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양돈농가들이라면 다음달 부터 예외없이 TOC 허용기준을 충족해야만 정화방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정화방류 분석기록에도 TOC검사 결과를 포함해 보관해야만 한다.

양돈농가 대부분은 개정된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정화방류 시설 보완 등의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TOC 허용기준을 충족치 못하는 농가들도 존재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환경방역팀 김하제 대리는 이와 관련 “그 방법에 따라서는 기존 시스템으로 TOC 정화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방류수의 색도가 좋지 않을 경우 TOC 함량이 허용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며 “기존 정화방류 농가에서는 새로이 적용되는 방류수질의 충족여부에 대한 검사를 사전에 진행, 필요시 조속한 시설 보완 및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화방류 분석기록에도 반드시 TOC 항목을 추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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