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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면허대여·사무장동물병원 등 불법 동약 유통 근절 총력

수의사회 진료권특위, 출범 후 불법 동물병원·도매상 적극 고발

[축산신문 기자]

내년 2기, 원활한 소통 통해 방향성 제시…“유통 질서 바로잡을 것”


대한수의사회가 불법 동물약품 유통 근절에 팔을 걷어부쳤다.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는 지난해 3월 위원회 구성 이후, 진료없이 농장에 처방전을 발급하는 수의사들을 고발하는 등 동물약품 유통질서 바로잡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해 4월 전북 김제에 있는 소 임상수의사가 동물약품 판매업소와 결탁, 진료없이 처방전을 발급한 사례를 경찰에 고발했다.

그해 5월에는 경기 양평에 있는 사무장 동물병원이 의심되는 실소유자와 수의사를, 6월에는 강원 원주에 있는 수의사 면허대여 불법처방이 의심되는 동물병원을 고발했다.

이밖에 위원회가 고발한 불법 동물약품 유통 사례는 수두룩하다.

위원회는 처방대상 동물약품의 경우, 수의사 진료와 처방전 발급을 통해 구입할 수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지키지 않는 불법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의사(개인)를 불법 고용해 ‘사무장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수의사나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동물약품 도매상이 빈발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실제단속으로 인한 처벌 사례는 미미해 불법 동물약품 유통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불법 동물약품 유통 행위에 대해 적극 고발하는 등 올바른 동물약품 유통 체계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장동물 수의사회와 연대해 처방제 동물약국 예외조항 개정,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운영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종영 위원장은 “수의사 내부에서도 위원회 활동을 두고, 찬반이 엇갈린다. 내년 초 대한수의사회장 선거 이후 출범할 제2기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소통을 통해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해 하나된 모습으로 동물약품 유통 질서를 바로잡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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