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말레이시아 측과 적극적으로 검역협상을 추진했으며, 한국산 멸균돈육가공품은 국제기준에 따라 질병 전파의 우려가 없는 방역상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임을 인정받아 지난 7일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를 최종 완료했다.
말레이시아로 수출되는 돼지고기 가공품(통조림)의 원료는 우리나라산 또는 말레이시아에 수입이 허용된 국가간 돼지고기 사용이 가능하며 등록된 수출업체의 제품생산 등이 완료되는 즉시 수출이 진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등록된 수출업체를 통해 추정한 결과 약 16톤의 초도 수출을 시작으로 연간 100만불 이상의 수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