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물성 원료를 이용한 대체식품 제조 시 고기와 유사한 식감을 내는 역할을 하는 식품첨가물인 메틸셀룰로스의 사용기준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 10월 31일 행정예고했다.
최근 콩, 밀 등 식물성 원료를 이용한 다양한 대체식품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고기의 식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메틸셀룰로스의 사용기준을 현행 식품의 2% 이하에서 기술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량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메틸셀룰로스는 국제적으로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정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식품첨가물로 외국에서도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2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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