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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규제사례-도축분야> "도축장 업무도 아닌데...이력제 등급제 정책시행에 비용발생 왜"

도축장 "수혜자도 아닌데" 유지보수비 등 이력제에 수천만원 소요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등급제 인해 도축 후에도 도축장 자체인력 투입....정부예산 충당 마땅


축산물 이력제는 유용하다. 이력제는 출생, 도축, 포장처리, 판매 등 축산물 전과정에서 단계별 이력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위생, 안전, 방역 등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신속 대응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소비자 알권리를 채워준다.

하지만 도축장 입장에서는 그냥 정부 정책이다. 오히려 돈만 들어가는 규제라고 여긴다.

이력제 시행과정에서 도축장을 빼놓을 수는 없다. 생산과 포장처리 단계 사이에서 도축장은 필수다.

도축장에 이력표시기가 설치되고, 이력번호를 찍는다. 도축장은 그 역할을 거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비용을 두고는 “정부 정책에 왜 도축장이 돈을 써야 하냐”며 불만을 터뜨린다. 

도축장은 이력제를 위해 표시기 수리비, 부품구입, 잉크비, 전기료 등 많은 비용을 부담한다.

예를 들어 잉크비는 1L당 30만원 이상이다. 웬만한 규모의 도축장에서는 한달에 100만원을 훌쩍 넘긴다.

특히 표시기 무상 AS기간은 지난 2015년 만료됐다. 아울러 노후화에 따라 최근에는 수리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게다가 새로 표시기를 구입할 때 그 비용을 도축장이 부담한 사례도 있다.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38개소 도축장 가운데 33개소가 표시기 고장 경험을 했다. 

평균 고장 횟수는 11.1회, 평균 서비스 이용횟수는 5.4회, 평균 서비스 대기일은 7.9일 등으로 나타났다.

이력제 운영에 따른 한 도축장당 연간평균 추가 인건비는 5천453만원, 표시기 수선유지 1천805만원, 헤드교체 218만원, 잉크 376만원, 기타 428만원 등에 달했다.

가공·판매장이 있는 도축장이라면, 도축장 운영비용과 비슷한 금액을 추가 부담해야 했다.

그렇다면 정부 정책인 이력제에 도축장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했을까.

도축장에서는 이력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자칫 이력표시기가 고장나면, 도축 전 과정이 마비될 수도 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도축장들이 자비를 통해 표시기를 수리·보수하고 있는 이유다.

그렇다고 특별한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다. 지난 2020년부터 정부에서 잉크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 조차도 전체 잉크비에는 한참 모자란다.

정책을 맡겨놓고, 알아서 하라는 형국이다. 의무만 잔뜩 부여해놨다.

도축장들은 특히 가축 주인도 아니고 축산물 주인도 아니라며 이력제를 통해 버는 돈이 없다고 강조한다. 

이력제 도입취지를 생각하면 오히려 생산자라든가 판매자, 소비자 등이 수익자에 가깝다고 전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력제 운영비용을 도축장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그 전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신규 도축장에는 표시기를 무상으로 설치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어쩌면 당연한 말이다. 충분히 일리가 있다. 

축산물 등급판정제도 역시 이력제와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도축장에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실제 도축 후 다음달 진행되는 절개작업에 도축장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또한 도축장은 판정공간, 사무실, 조명시설 등을 무상제공하고 있다. 예냉실 전기료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

도축장들은 “이력제, 등급제는 도축장 본연의 업무라고 볼 수 없다. 정부 정책이다. 마땅히 정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민간기업인 도축장을 국가소유처럼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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