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무관세 쇠고기 수입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20일 이후에는 수입쇠고기에 할당관세 0%를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산 10.6%, 호주산 16% 관세가 사라졌다.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문미란)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대형마트 71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80곳 등 151곳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무관세 적용에 따른 수입쇠고기 가격을 조사했다.
할당관세 적용 전인 6월 20일~22일과 할당관세가 적용 이후인 8월 22일~24일에 미국산과 호주산 냉장 척아이롤(알목심)과 부채살 가격을 조사했다. 가
그 결과 6월 대비 8월 미국산 쇠고기 1.5%~4.3%, 호주산 쇠고기 1.3%~4.9% 하락에 그쳤다.
관세 인하분에는 한참 못미치는 수치다.
아울러 7월과 8월 중 수입쇠고기를 구입한 소비자 484명을 대상으로 할당관세 0% 적용으로 수입 소고기의 가격이 낮아졌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50.0%가 낮아졌다고 응답했고, 31.4%는 낮아지지 않았고, 18.6%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소비자시민모이은 민생안정대책으로 내세운 할당관세 적용이 소비자들이 체감할만한 가격 인하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적용 대상 품목의 지속적인 가격 모니터링과 유통단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