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밀봉·포장된 축산물을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할 때 다른 영업장 시설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지난 12일 개정·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밀봉·포장된 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에서 외부 시설 이용 허용 ▲축산물운반업·식품운반업 차량 적재공간 공유 허용 ▲지하수 채수지점 명확화 ▲자가품질검사 규정 보완 등이다.
그동안 축산물가공업자 등은 영업자별로 살균·멸균·급속냉동 설비를 갖춰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밀봉·포장된 축산물은 다른 영업자(외부) 시설·장비를 임차해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는 교차오염 우려가 없는 각각 밀봉·포장된 식품과 축산물에 한해 함께 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 차량에 축산물운반업과 식품운반업을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축산물에 사용하는 지하수를 검사할 때 채수지점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채수지점을 ‘배관 말단’으로 명확히 했다.
부적합 지하수의 경우 다른 물과 섞어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지하수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자체 검사실을 갖추도록 하고, 검사기록의 위·변조를 예방하기 위한 기록관리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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