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지난 16일 임신돼지 군사(무리 기르기) 시설을 준비하는 양돈농가가 참고할 수 있도록 사육 면적에 따른 임신돼지의 생산성과 복지 수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신규로 가축 사육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임신 6주가 지난 돼지는 군사 공간에서 사육해야 하며, 기존 농가는 2029년 말까지 군사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
농진청 연구진은 임신돼지를 4개 사육면적(1.9m², 2.1m², 2.3m², 2.5m²/마리당)으로 나눠 반 스톨(틀) 군사시설에서 사육하며, 새끼돼지 수(총 산자수), 새끼돼지 일일 몸무게 증가량(일일 증체량), 어미돼지 몸무게, 피부 상처 수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생산성과 관련된 낳은 새끼돼지 수, 새끼돼지 일일 몸무게 증가량, 어미돼지 몸무게는 사육 면적에 따라 차이 없이 비슷했다.
서열 경쟁으로 인한 피부 상처 수는 마리당 2.5m² 면적에서 기른 임신돼지가 1.9m² 면적에서 기른 임신돼지보다 29% 더 적었다.
피부 상처 수는 마리당 사육 면적이 넓을수록 적게 나타났으며, 군사 사육 기간이 길어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규호 양돈과장은 “임신돼지 사육을 군사로 바꿀 때에는 사육 면적에 따른 생산성, 군사사육 시설별 장단점, 농가의 상황 등을 살펴보고 복지 수준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