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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관세제로 시대, 축산 진흥 시대로>우리나라 FTA 체결 현황

<2022년 신년특집>24개국과 완료 또는 진행…사실상 완전 시장 개방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24개의 FTA가 체결되었거나 체결 준비 중이다. 현재 체결 중인 FTA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의 분석 자료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이행 현황과 함께 FTA에 대응하는 정부 대책을 정리해보았다.

미산 쇠고기 2026년 관세 0%
돈육·닭고기도…무장 해제

일반적으로 국가 간 교역은 관세에 따른 제약이 많기 때문에 지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확대를 타진했다.
하지만 다자간 무역협정은 국가간 이견이 생겨 타결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한계가 있어 양자간 무역협정인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 교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FTA 협정국을 확대하며 세계적인 흐름에 발 맞췄다.
보통 FTA를 체결하면 양국간 경쟁력 차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산업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는 농축산업이 상대적으로 가격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태였기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FTA 협상 과정에서 농업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기도 했다.
국내 생산자가 많은 품목은 양허를 제외하고 관세 인하 스케줄을 장기화 하며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 등의 조치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FTA 이행연차가 장기화되면서 농축산물의 시장 개방의 폭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국내산 축산물을 보호하는 장치였던 관세가 사실상 철폐되면서 수입축산물과의 경쟁도 동등한 조건에서 이뤄지게 됐다.
축종별 관세철폐 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쇠고기에 적용된 40%의 기본 관세율이 미국은 2012년부터, 호주산은 2014년, 캐나다산은 2015년을 시작으로 15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돼지고기는 EU, 미국, 칠레, 캐나다에서 주로 수입되는 냉장과 냉동 돼지고기에 각각 적용된 기본 관세율 22.5%와 25%가 5~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칠레산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율은 한‧칠레 FTA 이행 10년차인 지난 2014년 완전히 철폐되었으며, 미국산 냉동 삼겹살과 갈비, 목살을 제외한 기타 냉장육도 2014년, 갈비, 목살 등의 냉동육도 2016년에 완전히 철폐됐다.
미국, 브라질, EU 등에서 주로 수입되는 닭고기는 경우 냉동‧냉장 상태에 따라 관세 철폐가 10~13년간 이뤄진다. 미국산 통닭, 냉동 가슴살과 날개는 12년에 걸쳐 철폐되도록 되어있으며, 나머지는 10년이다. EU산 닭고기도 비슷한 방식으로 10~13년의 관세철폐 기간이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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