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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계란 선별·포장 유통 '업소용'까지 확대

식약처, 전체 물량 중 85% 수준...미이행시 행정처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올해부터 계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업소용까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1일부터 ‘계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시행에 들어갔다.
계란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해썹(HACCP)을 적용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전문적으로 계란을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한 후 유통토록 하고 있다.
현재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가정용 계란에 대해 선별·포장제도를 우선 시행(’20년 4월 25일)하고 있다. 이 제도가 2022년부터 업소용 계란으로 확대된다. 
물량으로는 선별・포장해서 유통되는 계란이 전체 유통 계란 중 약 65% 수준에서 85%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부터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업소용으로 판매하는 계란을 선별·포장하지 않고 유통·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계란 위생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고, 더욱 안심하고 계란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식약처는 2021년 11월 11일부터 유통 과정에서 계란 선별・포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게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선별‧포장된 계란을 다른 영업자 또는 슈퍼마켓‧음식점 등에 공급할 때 확인서 사본을 제공토록 했다.
식약처는 계란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계란 선별·포장 처리 ▲산란일자 등 계란 껍데기 표시 ▲식용에 부적합한 알 취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계란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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