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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식약처, 수입 축산물가공품 안전관리 강화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내년부터 축산물가공품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수출국 정부와 식약처가 협의한 수출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 개정 시행규칙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출위생증명서는 수출국 정부가 매 수출 시마다 우리나라의 규정 등 수입위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발급한 증명서다. 제품명, 수량‧중량, 작업장의 명칭‧소재지‧등록번호, 생산 또는 가공일자 등이 기재돼 있다.
축산물이 수출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수출되기 전에 해당정부에서 수출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해주는 보증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수입신고 시 수출위생증명서 대신 제출 가능했던 수출국 회사 제조공정서(열처리 증명서 등)는 수입신고 시 인정되지 않는다.
축산물가공품 수입 영업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선적분부터 수출위생증명서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 강화로 수입 축산물의 사전 안전관리가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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