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위해가 확인된 수입 축산물을 생산한 해외 작업장에 대한 시정조치 세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 5일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해가 확인된 수입 축산물을 생산한 해외작업장의 시정조치 관련 세부절차 마련 ▲현장검사 부적합 축산물의 검사 강화 ▲원료수급·물가조절을 위해 긴급하게 수입하는 축산물의 신속 통관 지원 ▲축산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공개 대상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축산물 수입검사 결과 위해(잔류물질, 식중독균 등)가 확인된 경우 3개월 이내 시정조치 결과 제출, 자료 미제출 시에는 수출국 정부에 수입중단 제재조치 등 시정조치 이행을 촉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축산물 수입 검사 시 부적합 판정된 축산물(다만 전반적 변질, 이물 검출 등 전량 부적합 판정된 경우로 한정)을 대상으로 5회 연속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검사의 종류를 정밀?무작위검사에서 현장검사까지 확대했다.
식약처는 이번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오는 21일, 28일 비대면 양방향 온라인 설명회(온-나라 PC 영상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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