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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창간 36주년 특집-건강한 K축산 / 고기 대체식품에 대한 정책 동향·축산업계 대응>대체육·배양육에 대한 정부·국회 입장은

새로운 먹거리 역할 놓고 기대-우려 시각 공존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체육과 배양육 시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정부와 국회도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시각이 공존하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 최근 잇따라 진행된 대체육·배양육 관련 토론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제시한 향후 계획들을 정리해보았다.


농식품부, 육성 대상 5대 유망식품에 선정…올해 4개 과제‧22억원 지원

식약처, 대체식품 동향 모니터링…제품 생산 전 과정 세부지침 마련 추진

국회 “육류 대체 가능 시각서 접근 위험…소비자 보호 위한 제도 필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주최한 ‘배양육, 미래의 먹거리일까?’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계획을 밝혔다.

대체육‧배양육 시장이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그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부차원에서도 연구 개발에 적극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세계 육류 대체식품 시장은 약 50억 달러 규모로 오는 2023년까지 연 평균 6.2%의 성장이 전망된다”며 “우리나라도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육류 대체식품 산업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가 지난 2019년 12월 세운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에 따르면 육성 대상 5대 유망식품에 대체식품을 명시하고 있다.

5대 유망식품은 맞춤형 특수식품(메디푸드, 고령친화식품, 대체식품)을 비롯해 기능성식품, 간편식품, 친환경식품, 수출식품 등이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대체식품 개발을 위한 R&D 지원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와 함께 대체식품의 원천기술 R&D에 대한 기업 세제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에도 신혁신성장 동력 육성 등을 위한 5대 산업에 대체식품이 포함됐다.

특히 대체식품 후방산업 육성 및 상용화 기술 확보를 위한 2021년~2025년의 투자 계획도 수립이 되었으며, 올해에도 대체식품 관련 신규과제로 9건이 지원된다.

올해 지원되는 예산은 총 38억원 규모로 배양육과 관련해서는 4개 과제, 22억원이 지원된다.

배양육 관련 신규 과제는 ▲근육줄기세포 확립 및 대량배양 기술 개발 ▲근육줄기세포 배양액 개발 및 경제성 확보 연구 ▲대량생산을 위한 세포지지체 개발 ▲근육조직화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배양기법 및 시스템 개발 등이다.

대체식품 개발을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개발비 최대 40%와 사업화 시설투자비 최대 15%를 공제 가능하도록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배양육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식품 소재이지만 아직 완벽하게 개발되지 못한 개발 초기 상태인 만큼 별도의 시스템 마련보다는 기존의 규제 범위 안에서 노블푸드(Novel Food)에 대한 안전성 평가로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EU가 배양육에 대해 노블푸드 승인지침을 활용하고 있으며, 식물‧동물‧미생물‧곰팡이‧해양조류 모두 배양식품의 소재로 여기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 농무부와 FDA가 배양육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생체세포 채취와 안전성 평가, 세포 배양까지는 FDA가 관리하며 배양된 조직의 수확은 농무부가 관리권한을 이양받는다. 육제품 가공 및 표시는 식육검사법에 의해 관리된다.

우리나라 식약처도 대체식품 관리동향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진행됐다. 미국, 일본 등에 조사단을 파견해 정부의 관리방향을 파악했으며, 전문가에 의뢰해 세포배양기술을 통한 식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 항목, 원칙 등 대략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올해 안으로 세포 채취부터 배양육 세포 수확과 가공식품 제조 등 모든 공정까지 모든 공정의 세부적인 평가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배양육 개발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기에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를 이어나가며, 소비자들의 걱정이 많은 만큼 배양육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소상하게 알린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품 개발이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있어 생산 유통에 큰 무리가 없는 대체육과 달리 배양육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식약처는 배양육에 대한 시설 기준이나 안전관리 기준을 개발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며, 배양육 개발 기술들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업데이트 되는 만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고 만들어야 할 절차가 많다고 설명했다.


◆국회

대체육‧배양육에 대한 제도는 어떻게 마련될까.

최근 소비자권익포럼 주최로 열린 대체육 관련 토론회에서 국회 입법조사처도 제도 마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 장영주 입법조사관은 “배양육의 경우 축산물이라 볼 수도 없고 가공식품이라 보기도 애매한 상황”이라며 “산업적으로, 마케팅적으로 용어사용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반면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아 법률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체육과 배양육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만 작용할게 아니라 소비자도 보호하면서 산업규제도 최소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식품에 대한 규정을 법률적으로 입법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품위생법상 원료가 동물성인지 식물성인지 또는 어떠한 소비형태로 쓰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대체 축산물이 가공식품이라는 것을 잊고 신선식품인 육류를 대체할 수 있다고 접근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리방법까지 고려해 법 테두리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우리나라 식생활을 반영해 안전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체식품을 진흥하고자 한다면 안전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첨가물, 알레르기 유발 성분 뿐 아니라 소비기한 설정 문제 등도 식약처에서 연구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칭에 대한 문제도 식약처의 연구를 주문했다. 대체육이 일본에서 사용하는 한자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다 원료에 대한 표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식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명칭이나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식약처에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체육과 배양육이 결국 단백질 보충 목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단백질원에 대한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칫 소비자 기만으로 비춰질 수 있는 단백질 함량에 대한 문제 등을 확실히 하고 축산물의 대체 보다는 채식주의자들의 식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법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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