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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위반행위 특별단속

검역본부, 추석 명절 대비 유통 투명성 제고 총력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이력관리제도 이행실태를 특별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6개 지역본부·14개 사무소)으로 20개 단속반(40명)을 편성해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검역본부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단속한다. 위반사항 확인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승교 검역본부 방역감시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등 이력관리제도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제도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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