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타지역 확산 여부 관건…수입재개는 아직 미검토
독일의 첫 양돈장 ASF 발생과 관련, 정부가 독일산 돈육의 수입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일에서는 지난해 9월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 우리 정부가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해 금수조치를 내린 상태.
당시 독일 정부는 국제기준에 의거해 ‘지역화 검역’을 적용, 독일내에서도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라면 수입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EU는 물론 베트남도 지역화 검역기준을 적용,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이 재개되기도 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지역화 검역 적용을 위한 관련 자료가 독일측으로부터 오지 않아 아직 수입재개 여부를 검토치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꿔 말하면 ASF 발생지역으로부터 타 지역으로 확산이 차단돼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독일측의 자료가 갖춰질 경우 언제라도 독일산 돈육의 수입허용이 이뤄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지난 7월15일 독일 브란덴부르크주의 메키쉬-오더란트 지구의 유기농 양돈장에서 사육돼지에서는 처음으로 ASF가 발생한 데 이어 같은주의 슈프레-네이세 지구 농장에서도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축산업계 일각에선 야생멧돼지가 아닌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한 것인 만큼 독일산 돈육수입 허용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뒤따랐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독일 양돈장에서는 첫 발생이라고는 하나 이미 오염지역으로 분류된 곳에서 ASF가 발생한 것인 만큼 돈육수입 재개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야생멧돼지와 사육돼지 등 발생축의 환경은 검역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인 것이다.
이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발생지역”임을 강조하며 “독일의 ASF 발생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역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야 하고, 실제로 타 지역에서 발생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독일산 돈육의 수입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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