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음식점에서 양념고기 등을 세척 후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분기준을 신설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6월 30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음식점에서 양념고기 등 세척 후 재사용 금지 ▲식품 냉장·냉동차량 온도조작장치 설치 금지 ▲음식점 조리장에 설치류 등 유입 방지 의무화 ▲반제품 외부창고에 보관 허용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창고 공동 사용 확대 ▲식품운반업 냉장·냉동 적재고 설치 면제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 양념에 재운 불고기, 갈비 등을 새로이 조리한 것처럼 보이도록 세척하는 등 재처리해 새로운 양념에 버무려 다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식품운반업 영업자가 냉장·냉동식품 운반 시 온도계의 온도를 조작해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장치(일명 ‘똑딱이’)를 설치할 수 없다.
이밖에 개정안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 과정에서 반제품에 ‘제품명’, ‘제조·반입일자’, ‘보관기한’ 등 안전 식별 정보를 표시하면 일시적으로 외부 창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식품제조·가공업자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축산물가공업 등 다른 영업을 같이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 창고를 공동사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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