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치킨 배달음식점 총 3천644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23곳(0.6%)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치킨 배달음식점 중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5개소) ▲위생관리 미흡(6개소) ▲조리장 내 폐기물 용기 미비치(1개소)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개소) 등이다.
적발업체에게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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