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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통기한’ ‘소비기한’ 어떻게 다른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유통기한, 판매기간 고려 품질변화 시점 짧게 설정

소비기한, 품질 안전 기준…기간 초과 시 폐기해야


식품에는 다양한 날짜가 표시돼 있다. 제조일자,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 등이다.

이 날짜표시는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특성에 따라 날짜를 표시토록 하고 있다.

이 날짜표시는 다 비슷비슷해 보여도, 그 의미는 확연히 다르다.

‘제조일자’는 일반적으로 제조‧가공이 끝난 시점이다. 장기간 보관해도 부패‧변질 우려가 낮은 설탕‧소금‧소주‧빙과 등에 표시된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다. 대부분 식품에 적용하고 있다.

‘품질유지기한’은 제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이다. 장기간 보관하는 당류‧장류‧절임류 등에 주로 쓰인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조건에서 보관하면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이다. 영국, 일본, 호주 등 해외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날짜표시는 해당 제품의 판매와 섭취가 가능한 기한을 과학적으로 설정하게 된다.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 변화시점을 기준으로 60~70% 정도, 소비기한은 80~90% 정도 앞선 수준에서 설정된다.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 기간이 더 길다.

그렇다면, 날짜표시 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 있을까.

식약처에 따르면 유통기한의 경우 과학적 설정실험을 통해 측정한 식품의 품질 변화시점보다 짧게 설정하므로, 보관기준이 잘 지켜지고 기간이 조금 초과한 것이라면 품질변화는 없다. 특히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이라면 장기간 보관해도 급격한 품질변화나 변질의 우려가 없어 기간을 초과해 섭취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소비기한이 초과한 식품은 섭취해서는 안된다.

식약처는 식품의 부패·변질에 따른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에 표시된 보관기준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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