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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업박물관 설립 근거 마련됐다

국립농업박물관법 공포…내년 하반기 개관 목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립농업박물관 설립을 위한 ‘국립농업박물관법’을 지난 15일 공포했다.
‘국립농업박물관법’은 법인설립(제2조), 전시·체험시설 운영(제5조), 재원(제11조), 국유·공유재산의 대부·사용(제12조), 박물관 운영(제14조, 17조) 등 총 25개 조항으로, 박물관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했으며,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2021년 12월15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시행령 등) 마련 및 설립위원회 구성·운영 등 후속 조치가 추진된다.
국립농업박물관은 농촌진흥청의 이전 부지(수원)를 활용해 지난 2019년 10월부터 건설 중에 있으며, 5만㎡ 부지에 건축 연면적은 1만8천㎡ 규모로 총사업비 1천532억원을 들여 내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 중이다.
주요시설은 농업유물 등 전시, 체험공간, 스마트팜·희귀식물 전시관이 들어서는 유리온실, 교육·세미나 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립농업박물관법 제정으로 국립농업박물관 설립ㆍ운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박물관 건립 업무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국립농업박물관을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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