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업계, 구분운반 비용 증가·차상대기 지연 등 문제 지적
“구분 도축 실효성 근거 제시…도축장 보상대책도 필요”
도축장들이 ‘모·비육돈을 구분해 도축하라’는 정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조치에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며 그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20일 △도축장 진입 전 임상검사 △모·비육돈 작업 구분 △모돈 작업 후 차량 이동 △모돈 예약출하제 실시 등을 담은 ‘모돈 도축장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시도 지방자치단체 등에 내려보냈다.
이 중 모·비육돈 작업 구분의 경우 비육돈 계류장 입고, 비육돈 도축, 계류장 소독(30분 이상), 모돈 계류장 입고, 모돈 도축 등 그 순서를 세부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역학조사 결과 모돈이 ASF 방역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도축장 방역조치다.
전국 돼지 도축장 71개소 중 모돈(비규격돈)을 도축하고 있는 22개소가 이 방역조치 대상에 들어간다.
권고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공문으로 시달된 만큼, 지자체와 도축장에서는 사실상 강제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도축장들은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도저히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비용 증가, 책임공방 문제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도축장들은 모돈 전용 운반차량이 없다고 전한다.
그렇다면 함께 실려 온 모·비육돈 사이에서 비육돈만을 먼저 내려야 하는데 그 작업이 여간 어려운 것은 물론, 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고 덧붙인다.
또한 모·비육돈 계류 시간을 나누고 소독, 모돈 차상대기 등을 거치게 되면 도축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고 그 비용부담이 고스란히 도축장 몫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도축장들은 대안으로 모돈 예약출하제가 제시되고 있지만, 모돈만을 싣고 올 만한 출하차량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도축장들은 특히 ‘모돈이 ASF 방역에 취약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비육돈 구분 도축까지 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보다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 도축장 관계자는 “현장이해가 부족한 방역조치다. 과도한 측면도 있다. 정말 필요하다면 비용증가에 따른 정부 지원, 사고발생에 따른 책임공방 문제 등을 먼저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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