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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용란선별포장업체도 난각 표시 가능

‘식품등의 표시기준’ 행정예고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용란선별포장업체들도 난각표시를 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25일 소비자 정보를 강화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비알코올 식품의 알코올 함유 표시 가독성 제고 ▲유산균 첨가 제품 유산균수 표시방법 예시 신설 ▲급식용 즉석섭취식품의 표시방법 개선 ▲투명 포장된 자연산물의 내용량 표시 예외 신설 등이다.
그동안 식품에 유산균을 첨가하는 경우 유산균수를 표시하는 방법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억단위 숫자 표시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비자가 유산균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숫자와 한글을 병행표시하거나 한글로만 표시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표기방법을 제시했다. ‘유산균 100,000,000(1억) CFU/g’, ‘유산균 1억 CFU/g’ 등 이런 식이다.
아울러 생산농가와 식용란수집판매업소에만 있던 난각표시 권한을 식용란선별포장업에도 부여했다.
닭 사육장 10㎡ 미만의 가축사육업 등록제외 농가는 계란 껍데기에 생산자고유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은 오는 7월 26일까지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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