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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자수첩>결자해지 나선 수의업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처방대상 동물약품은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다. 이 처방전은 수의사가 끊어준다.
사람들이 전문의약품을 살 때 의사 처방전을 들고 가는 것과 같은 형태다.
동물약품 오남용을 막고, 항생제 내성 감소 등 국민 건강을 증진하려는 의도다. 지난 2013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1년 6개월 후면 모든 항생제가 처방대상에 들어가는 등 수의사 처방제는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처방전이 따로 없어도 동물약품을 쉽게 살 수 있었다.
수의사들에게는 이렇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큰 권리가 생겨났다.
하지만 동물병원을 개업한 수의사라고 해도 처방전을 막 발급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진료’를 선행해야 한다.
현실은 불법천지다. 
진료없이 처방전을 발급하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동물약품 판매점에 고용돼 동물약품 판매를 ‘들러리’ 서는 동물병원 개업 수의사들도 적지 않다. 이렇다 보니, 하루에 20건 처방전을 끊는 수의사도 있다고 한다. 
결국 처방제 이전과 동물약품 구입방식이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구매자들은 먼저 동물약품을 사고, 나중에 처방전을 채우기 일쑤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8년 가까이 방치됐다. 모두들 ‘쉬쉬’했다.
그 사이 도입 취지는 퇴색됐고, 처방제는 범법자만 양산하는 규제로 전락해 갔다. 결자해지(結者解之)다. 수의사 스스로 풀어내야 한다. 
최근 수의사들이 불법 처방전 근절에 팔을 걷어부쳤다.  
대한수의사회 산하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는 불법행위를 한 동물병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수의사 자정 운동은 워낙 얽히고 애매한 것들이 많은 만큼,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특히 ‘내부고발’이라는 멍에를 뒤집어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대로 놔두면 천년만년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 수의사들이 그 어려운 첫걸음을 뗐다. 이 각오와 행동이 내팽겨진 처방제를 바로잡고, 수의사 권리를 다시 찾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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