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갈비탕,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총 176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중에 유통 중인 갈비탕·육개장 등 식육가공품 27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육추출가공품인 육개장과 한우고기곰탕 2개 제품이 각각 성상, 대장균군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회수·폐기조치했다.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가 증가하는 가정간편식 등 축산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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