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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동물약품 168종 검사 한번에

시험법 마련…시간·비용 단축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항균제 81종, 구충제 23종, 항원충제 18종, 살충제 10종, 항염증제 15종, 기타 21종 등 축산물에 사용된 동물용의약품 168종을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시험법을 마련하고 축산물 안전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시험법은 축산물에 사용이 허가되지 않았거나 잔류량이 제한돼 있는 동물용의약품 168종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축산물을 추출·정제해 고성능 액체질량분석기(LC-MS/MS)로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축산물에 적용하던 43개 시험법을 한 번에 검사해 분석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
안전평가원은 지난해 해당 시험법을 활용, 국내 유통 중인 축산물 380건(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닭고기 1건에서 항원충제인 톨트라주릴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나머지 제품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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